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합니다.
내년에 다시만나요~!
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
어린이 환경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증폭
중금속·실내공기질, 건축물 석면 등 다양한 환경안전관련 내용이 개별법으로 규정되어
별도로 관리되고 있고,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어
· 시설 소유자간 경쟁 유발 및 자발적 시설 개선 유도에 한계
·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및 선택권 확대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
이에,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
쾌적한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
환경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시설에 인증을 부여
· 온라인 및 유선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
·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무상으로 확인
인증의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
환경안전진단사업, 지도점검, 석면안전진단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
1:1 맞춤형 인증 서비스 제공
인증시설 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, 국민의 알 권리 보장
어린이집, 유치원이 환경관련법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
인정해 주는 제도임
영유아보육법, 유아교육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·유치원
한국환경산업기술원
분야 | 항목 | 평가기준 |
---|---|---|
1. 환경보건법 | 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화 |
활동공간내 모든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|
도료나 마감재 중금속 |
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.1%이하이어야 함 납이 질량분율로 0.06%이하이어야 함 |
|
실내공간의 오염물질방출 |
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㎍/㎥이하이어야 함 폼알데하이드 100㎍/㎥이하이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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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의 방부제 | 사용이 금지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| |
토양 중금속 | 카드뮴, 비소, 수은, 납,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| |
기생충(란) | 기생충(란)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| |
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|
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.1%이하이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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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성고무바닥재 폼알데하이드 |
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㎎/㎏이하이어야 함 | |
2. 실내공기질 관리법 |
실내공기질 | 미세먼지 100㎍/㎥이하, 총부유세균 800CFU/㎥이하, 이산화탄소 1,000ppm이하, 일산화탄소 10ppm이하 |
3. 석면안전 관리법 |
건축물 석면조사 | 석면건축물이 아니어야함 |
4. 기타 | 행정처분 | 최근 3년 이내 환경안심인증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|